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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4 2014고정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 22:30경 울산 북구 신천동 무지개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백호태권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때,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 백호태권도 앞 도로를 무지개 아파트 방면에서 문화청솔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로 된 직선 구간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럴 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체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

반대 방면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9세, 여)이 운전하는 D 레조 차량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인해 그 차량이 옆으로 밀리면서 주차된 피해자 E(48세, 여)의 소유 F 라세티 차량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추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중앙선침범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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