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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9 2016고정122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3세, 남)의 이모로서, 평소 피해자 및 피해자의 누나 D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5. 28. 19:4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누나인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항의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밀쳤다는 사실, 수사기록 33면)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8. 19:0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피해자 D와 우연히 마주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H’에 들어가자 뒤쫓아 가서는 H 업주 및 불상의 손님 한명이 있는 자리에서 “걸레 같은 년, 야 보지 같은 년아, 너 가정 내가 깰 거야,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몸을 파는 년아, 남자랑 동거를 하는 년이다”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4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마트 앞 노상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씹할년, 개같은 년, 걸레 같은 년아, 야 보지 같은 년아, 너 가정 내가 깰 거야, 걸레 같은 년, 보지 같은 년, 저년 남자랑 오랫동안 동거도 한 년이고, 결혼을 세 번째다, 몸 팔고 다닌다, 시댁 및 남편에게 알린다”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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