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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4 2013고합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 약 10일 전에 성인 오락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알게 되어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3. 3. 15. 04:30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 증 제1호)를 휴대한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 D빌라 앞으로 오게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걸레 같은 년아, 너 왜 전화 받지 않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둔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씹할 년아 네가 전화 안 받냐, 너는 나를 가지고 논거냐, 남자랑 놀았냐, 남자랑 놀아서 전화 안 받은 거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에 칼끝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치면서 물러서자 “내 앞으로 가까이 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그어 버릴 듯이 칼날을 들이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뒤로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정수리 부근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우고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모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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