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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3 2016고합186
특수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5. 0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피시방 앞에서, 2년 간 교제한 피해자 E(여, 40세)이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걸레 같은 년, 만약 연락이 안 되면 다른 놈하고 가랑이 벌리고 누워있는 거야"라고 폭언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시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걸레같은 년아, 죽어버려"라고 하면서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2016. 8. 5. 06: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F 지하 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왔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고 전원을 끄자, "어떤 놈팽이인데 전화를 받지 않느냐. 넌 걸레다. 니 신랑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집에 올라가 이놈 저놈 다 붙어 먹는 걸레라고 남편과 아들에게도 말을 하겠다"라고 폭언을 하면서 현관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같은 날 10:30경까지 방문 앞에 부엌칼을 놓아두고 입구에 앉아 있으면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 믿으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입을 때리면서 "아가리 닥쳐라, 걸레같은 년이 무슨 할 말이 있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방바닥에 수회 들이받게 하고, 발로 얼굴과 몸 전체를 수차례 밟은 후, 피해자의 왼쪽 귀를 이빨로 물어뜯어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발을 붙잡고 다리를 벌리게 한 뒤 발로 양쪽 대퇴부 및 음부를 수차례 쑤시고 걷어차 음부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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