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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08 2020노20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추행을 하던 중 비상계단 아래 문을 닫으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수회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면서 동행하였던 지인을 돌려보냈고,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만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강제추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1. 19: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주차장과 연결된 계단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피해자의 턱을 잡고 입을 맞추려고 수회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한 번 대줘라, 걸레 같은 년, 보지 같은 년, 너 아빠랑 했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수회 치고, 피고인이 비상계단 아래 문을 닫는 사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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