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20 2016가단54423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대 39㎡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2호증의 영상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14. 서산시 C 대 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 지상에 피고 소유의 스레트지붕 시멘트블록조 건물 3㎡가 축조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를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해 있는 피고 소유 주택의 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 지상 스레트지붕 시멘트블록조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 8㎡를 인도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39㎡에 불과하여 건물을 건축하는 등 권리행사를 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는 피고의 점유 부분을 약 40년간 점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점유부분의 인도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면 철거비용이 발생하고 주거를 이전하여야 하는 등 막심한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 단 보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