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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1629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소외 C, D의 공동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이 법원 E 강제경매 사건(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법원 F 임의경매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었다)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그 낙찰대금을 모두 완납한 후 2014. 2.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한편, 위 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은 2002. 3. 6.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6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89㎡(이하 ‘이 사건 침실’이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옥탑 1층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5.2㎡(이하 ‘이 사건 옥탑방’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이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침실 및 옥탑방의 점유자인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침실 및 옥탑방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1987. 5. 4. 이 사건 건물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0.말경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침실 및 옥탑방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침실 및 옥탑방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건물은 소외 C, D이 2000.말경 신축한 것인데, C, D이 피고에게 건물 신축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0. 10. 30.부터 2000. 11. 27.경 사이에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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