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7, 2, 15, 14, 13, 12, 11, 10, 9...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가평군 C 대 629㎡은 소외 D의 소유였는데, 2011. 10. 14. 위 토지에서 아래 나항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 위치한 토지 부분(별지 도면 표시 1, 6, 5, 4, 14, 3, 2,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나갔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미등기건물{현황상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6, 17,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9㎡ 및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임, 이하 ‘이 사건 종전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피고는 2000. 5. 23. 위 건물을 매수한 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D과 인접 토지인 E 대 288㎡의 소유자 F의 허락을 받아 양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52.59㎡{현황상 별지 도면 표시 7, 2, 15, 14, 13, 12, 11, 10, 9, 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7㎡임, 이하 ‘이 사건 증축 건물’이라 한다}를 증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종전 건물과 증축 건물을 합한 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0. 11. 6. 접수 제1622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위 건물 매수 및 증축 당시 D과 사이에 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매년 말경 다음 년도의 임료로 쌀 1가마를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D에게 “이 사건 증축 건물에 한하여 D이 요구할 경우 철거 또는 지상물 권리를 포기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