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권리변동 1) C는 1989. 6. 27.경 상주시 D 목장용지 2,1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조합(후에 F조합에 합병되었다
), 채무자 C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 C는 2000. 2. 21.경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00. 2. 23.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근저당권자 F조합의 신청으로 2001. 10. 2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위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2. 8. 26.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권리변동 1) C는 1997. 4. 14.경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철골조 스레이트지붕 축사를, 1997. 12. 29.경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철골빔조 판넬지붕 단층 퇴비사 건물(이하 위 두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2) F조합은 2002. 5. 31.경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2. 6. 4.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3) F조합의 신청으로 2002. 6. 12.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03. 6. 27.경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물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