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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5고단796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96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0. 경 피해자 N에게 " 돈을 투자 하면 O 엑세스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부여된다.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매일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하루에 한번 씩 각자 아이디로 클릭을 하면 하루에 0.8% 씩 30일 총 24%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투자금 상당의 전자 팔찌를 공급하여 주고, 위 투자금의 마지막 투자 일로부터 5개월 내에 위 투자금 전액을 지급하고, 7개월 동안 투자금의 24%를 매월 그 이자 명목으로 송금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O는 투자금 이외에 별도의 수입원이 없었고 투자자들이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본인 또는 하위 판매원들에게 수당이 발생되는 방식이 아니라, 단지 후 순위 판매원들이 투자한 금원으로 선순위 판매원들에게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 일명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하위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투자자들이 매일 30초 간 광고를 보더라도 구매 총액의 약 0.8%를 수익금으로 쌓아 1년 간 약 276%에 이르는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0. 경 1,861,000원을 P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8,437,5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550』(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Q, 2022호 등에서 천일염 판매 및 마케팅 업, 식 음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 위 법인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법인 ‘R’ 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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