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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2 2013고단351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G, H이 설립한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I(대표이사 H)의 상무, 피고인 A, C, D은 각 위 회사 팀장으로 투자자 모집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0. 중순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투자자 모집, 투자설명, 투자금 관리 및 사용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실제 대표자 G,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 모집 및 슈퍼 운영을 담당하는 H과 불특정 다수인을 투자자로 모집하여 ‘I에 투자하면 투자하는 즉시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I 상품권을 지급해 주고 투자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이자로 통장계좌에 송금해 주며, 그 투자금으로 슈퍼 운영을 통해 이윤을 내어 투자 1주일 후에는 투자금의 50%를 송금해 주고, 투자 2주일 후에는 나머지 투자금의 50%를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조건을 제시하고 투자금을 받으면 피고인들은 투자받은 금액의 1% ~ 3%를 모집수당 혹은 배당금 명목으로 각 분배 받은 후에,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상위 투자자들의 투자원금을 지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12. 15.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면 많은 수익을 가산하여 1주일 후에 원금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2주일 내로 완불정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I은 쌀, 홍삼 등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거의 이익을 내지 못하였고, 실제로는 하위 투자자들이 투자한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 및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들과 G, H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그 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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