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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30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이하 D)'은 중남미 국가인 벨리즈에 본사를 둔 회사로 회장은 E이다.

E 등 D 운영자들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D 계좌로 보내주면, D가 개발한 ’F'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자동매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에 따라 매일 최소 0.35~0.45%의 수익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해주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팀을 구성한 경우 1세대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 중 10%를 직접 추천 보너스로, 최대 7세대 하위 투자자 투자금 중 1~3%를 간접 추천 보너스 등으로 각각 지급해주는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환전(2017. 11.경부터는 D가 자체개발한 가상화폐인 G으로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H건물 I호 소재 D 한국 사무소 팀장들로 사업설명회 개최 등 국내 투자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9.경부터 2018. 2.경까지 위 D 한국 사무소 사무실 등지에서 J 등 투자자에게 위와 같은 D의 사업내용을 설명하면서 "D에 2,000만 원을 1년간 투자하면, 시세에 따라서 한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만기가 되면 투자한 원금의 2, 3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투자한 날짜에서 1년이 되는 날에는 투자금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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