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05:55 경 서귀포시 C 소재 D 식당 앞 교차로를 상예동 쪽에서 창천 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황색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교차로를 창 천 중앙로 쪽에서 상예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여, 67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차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후 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타 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9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 여, 7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 여, 70세 )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신호위반의 죄책이 무거운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