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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12:3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회재로 909에 있는 마 재 우체국 앞 사거리를 서구문화센터 쪽에서 동부 센트 레 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4세) 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1세),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F( 여, 63세),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55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의 중수 골수 골 관절의 척축 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 여, 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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