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17: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768에 있는 산 굼 부리 교차로 동쪽 100m 지점 도로를 대천동 방면에서 교 래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63 세 )으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55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54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49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J(44 세 )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58세) 로 하여금 약 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세 번째 족지 근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L( 여, 68세 )으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M( 여, 62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