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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3 2018고단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5. 2. 22:15 경 원주시 G에서 운영하던 ‘H’ 및 ‘I ’에 룸 6개를 설치하고, 실장인 B, 유흥 접객원인 C( 가명: J), D( 가명: K), E( 가명: L) 등을 고용한 후,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 하여금 위 유흥 주점에서 C 등 유흥 접객 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인근 모텔에서 유행 접객 원과 성교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9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5. 3. 00:1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여성 유흥 접객원인 ‘M’ 등을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인근 모텔에서 유흥 접객 원과 성교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65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5. 2. 22:15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A의 알선에 따라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인근 모텔에서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29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7. 5. 9. 23:0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B의 알선에 따라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인근 모텔에서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4.부터 2017. 5.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72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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