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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24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초순 17: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에 있는 왕십리역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위층으로 이동하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2회 촬영하고, 같은 달 초순 주말 14:00경 위 왕십리역에서 위 휴대폰으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위층으로 이동하던 성명불상의 다른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고, 같은 달 초순 14: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회기역을 지나는 1호선 지하철 안에서 위 휴대폰으로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1. 07:41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6의 1에 있는 쌍문역을 지나는 1호선 지하철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양 다리 사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몰래 촬영한 피해 여성들의 사진 발췌)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첨부 보고),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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