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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148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피고인 B를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입소한 노인들에게 급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요양원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면서 목에 이물질이 자주 걸리고 혼자 식사가 불가한 중증 정신병 환자인 피해자 F(67세)에게 식사 제공 시 담당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식사 전 과정을 지켜보며 돌발상황에 대비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직접 밥을 떠 먹이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1. 16. 07:30경 위 요양원에서, 피고인 B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위 A가 각 방실을 오가며 피해자를 포함한 16명의 노인들에게 동시에 식사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상시 관찰을 하지 않고 돌발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사례가 들린 듯 기침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약 3분 42초 동안 식사 현장을 떠나는 등 피해자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8:29경 위 요양원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가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부검감정서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원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서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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