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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6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08: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제1경인고속도로(인천방향 약 1km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부평IC에서 서인천I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포터2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동승한 피해자 F(5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부의 윤활낭염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73,120원이 나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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