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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3 2019고합25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18세, 여)이 분실한 휴대폰을 우연히 습득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1. 26. 오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던 친구의 휴대폰에 전화한 후 피해자에게 "나 좋은

거. 좋은 거 발견했거든, 어 ”, “네 핸드폰 찾아서 핸드폰 보다가 너 야한 거 있더라.

”, “그거 뿌려버릴까, 카톡방에 있는 *** 애들한테 ”, “뿌려도 돼 ”, “카톡에 있는 여자 애들 싹 다 ”, “한 9개에서 10, 10개 정도 되더만. 나도 뿌려, 뿌려 놓고 그냥 잠적하면 나야 끝인데.”, “그 이상한 사진들 네 카톡에 있는 애들 싹 다 보낸 다음에 네 핸드폰 보내준다고 택배로.”, “단톡방에 다 초대해 가지고 싹 다 보낼 거야.”, “나 여기서 뿌리고, 단톡방 다 뿌리고 이 사진들.”, “그래 갖다 버리자.

보여줄게. 핸드폰, 나 못 잡아.

”, “절대 못 잡아.

너, 너 나 이름 알어 나 어디 사는지 알어 뭐 서울이나 *** 그래 그 정도만 알겠지.

나 몇 살이야, 근데 나 키 몇인데, 어떻게 생겼는데.”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자신 소유의 D K5 승용차 조수석에 앉게 한 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재차 촬영한 화면을 보여주면서 “사진을 뿌리겠다.

뒤탈 없이 해라.

"고 말하여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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