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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658
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전처 C과 불륜관계였는바, 피해자의 전처 D이 C을 상대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C의 아파트 전세금청구권을 가압류하자, 피고인은 위 전세금청구권은 자기 아들의 몫인데 피해자가 D을 조종하여 위와 같은 소송행위를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 2014. 11. 8. 20:33경 “너 부인이 위자료소송 취하하지 않으면 너가 하는 관공서 그리고 예술의전당 너에 관한 모든 일을 하지 못하게 해줄게. 명심해라. 그리고 너 있는 원룸 차 앞에서 한 번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2. 2014. 11. 8. 21:08경 "너하고 D하고 가정파탄 위자료청구소송 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명심해라.

남자새끼가 그런 식으로 살지

마. 너 살아가면서 차 조심 뒤통수 조심 하늘 조심해라.

"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3. 2014. 11. 11. 15:12경 “B 개새끼야. 너 C 그 년하고 가정 파탄한 거 인정한다고 했지. 팔염치범 개새끼. 법적으로 할 것이니 기다려라. 그리고 아파트 전세금은 내가 아들에게 준 거지 그 년에게 준 게 아냐 개새끼야.”라는 문자메세지를,

4. 2014. 11. 12. 15:48경 “네 놈을 칠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다. 이제부터 네 몸이 한 만큼 해주마. 너 놈 인정했더만 그 자료 갖고 고소하지 네 놈 밟아야 똥밖에안 나오는 거 아는데도 지옥까지 가주마 내 애들 건드리는 거 용서 안 할 거니 명심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5. 2014. 11. 13. 11:46경 "너 명심해 내 아들에게 문자 하지

마. 네 부인이 손해배상청구한 것 20일 판결 나는데 왜 내 아들에게 문자질 하는 거야. 나도 너 있는 원룸에 있다.

사람이 좋게 할 때 그만해.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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