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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합217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핸드폰( 삼성 갤 럭 시 노트 2) 1대( 증 제 2호) 중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중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6. 5. 21. 01:00 경 포 천시 C 소재 피해자 D( 가명, 여, 44세) 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 이유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는 이유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대답이 늦고 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머리를 쥐어뜯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술안주로 먹고 있던 시금치 반찬을 피해 자의 몸에 뱉고, 피해자를 향해 반찬 통과 날 계란을 던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식탁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겁을 먹고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에게 ‘ 열중 쉬어’ 자세를 시키고 다리를 벌려 서 있게 한 후에 담배를 피우면서 “ 너는 담배로 몸을 지져 놔야 된다.

”라고 말하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약 20센티미터) 을 들어 흔들면서 “ 내가 잠이 들면 나를 한 번에 죽여 라 아니면 네 가 죽는다, 수틀리면 목을 따 버릴 꺼다.

”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에게 “ 성관계한 소리를 녹음한 내용을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 네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 다 옮겨 놨다, 나 A야 A,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아, 네 식구들 다 못 죽일 것 같아, 나를 반대한 너희 식구들, 네 동생 죽이고 가만히 안 놔둔다, 너 네 엄마 못 찾아갈 것 같냐,

수소 문해서 찾아가서 엄마에게 녹음한 거 다 들려주고, 네 남동생 까불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너는 네 가 한 짓 때문에 수치심에 네 스스로 목을 매 죽게 할거야. ”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여러 번 때리고 젖꼭지를 비틀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게 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번 차고, 다리를 벌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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