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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476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부터 2013. 1. 20.경까지 서울 강북구 B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에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C(여, 36세)에게 다시 사귈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암튼 그동안 너랑 섹스 즐거웠어 내 마지막 최악은 동영상 너 나체 사진들 다 공개하고 확 죽어버린다

너 실수한 거야 내가 행여나 나중에 암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때문이라는 생각은 말아줘 내가 무슨 말하면 협박한다고 할까봐 말 못했을 뿐이야. 어제부터 다시 시작했어.

실은 3년만에 악마가 왔어.

손을 잡으면 안되는데 잡았어 걱정마, 사진 동영상 다 지웠어.

나 이러다 정말 오늘 큰 일 내겠다.

어쩌지 병신아, 다 공개하고 확 죽어버리는 수가 있어, 까불지 말고 잘 살아, 남자 등 그만쳐먹고 열받게 하면 다 공개할거야 네가 보내준 네 사진들 정말 다 공개하고 죽는 수가 있어, 건드리지 마 너 지나가다 혹시 나 보면 숨어.

창녀라고 소리지를 수 있으니 너 지인들에게 다 전송하고 확 죽을테니까 간단한 동영상 보내줘 오늘 씨발 다 공개하고 죽어버릴까 그래 우리끼리 다 까고 죽자 이번 주 지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후 자살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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