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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4.27 2012고단22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9. 9.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공증사무소에서 D에게 1,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5.부터 2010.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명에게 합계 120,0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2011. 3. 10.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인 G를 일본 성매매업소 알선책인 H에게 소개하였고 H은 G를 일본 성매매업소 ‘I’에 소개하여 G는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소개의 대가로 H으로부터 7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4. 부산 부산진구 J아파트’ 앞길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인 K를 위 H에게 소개하였고 H은 K를 일본 성매매업소 ‘I'에 소개하여 K는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소개의 대가로 H으로부터 7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부산지방법원 2010. 10. 26. 선고 2010고단286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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