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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7 2013고단29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 위반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0.경 일본 도쿄에서 도쿄 아사카사에 있는 ‘B’라는 크라브(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주 일명 ‘C’를 만나 그에게 한국 여성들을 접대부로 소개해 주고 위 소개한 여성이 하루 일을 할 때마다 3,000엔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7. 14.경까지 수회에 걸쳐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일본 크라브 가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 일명 ‘F’에게 일본 유흥주점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여 2012. 11.경 위 F를 일본으로 보내 위 업소 업주 일명 ‘C’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강남구에 있는 G에서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 온 H에게 위와 같이 권유하여 2013. 3. 18.경 위 H를 일본으로 보내 위 일명 ‘C’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 일명 ‘I’에게 위와 같이 권유하여 2013. 3.경 위 I를 위 일명 ‘C’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J와 K에게 위와 같이 권유하고, 2013. 3. 1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 사거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J, K를 만나 재차 위와 같이 권유하여, 2013. 3. 25.경 위 J, K를 일본으로 보내 위 일명 ‘C’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1.경부터 2013. 3.경까지 위 일명 F, H, 일명 I, J, K를 일본 도쿄 아사카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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