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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9 2014노27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변제조로 D가 성매매를 하여 벌어들인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을 뿐 D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D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825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속칭 ‘집창촌’에서 성매매 일을 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성매매 여성들 및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알게 되었고,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후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를 차용금 변제 명목 및 소개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받아 왔고,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는 “집창촌에서 일을 할 아가씨들을 소개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D(30세)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그 대신 포항 C에 있는 ‘집창촌’ 중 내가 알고 있는 ‘E’이라는 업소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네가 그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번 돈 중 25%는 나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 무렵 D를 성매매업소인 ‘E’에 소개하여 주어 D로 하여금 2012. 5. 15.경부터 2012. 6.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이후 위 ‘E’ 업소 업주로부터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D에게 다른 성매매업소인 ‘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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