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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8 2013고단20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속칭 ‘집창촌’에서 성매매 일을 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성매매 여성들 및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알게 되었고,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후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를 차용금 변제 명목 및 소개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받아 왔고,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는 “집창촌에서 일을 할 아가씨들을 소개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D(30세)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그 대신 포항 C에 있는 ‘집창촌’ 중 내가 알고 있는 ‘E’이라는 업소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네가 그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번 돈 중 25%는 나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 무렵 D를 성매매업소인 ‘E’에 소개하여 주어 D로 하여금 2012. 5. 15.경부터 2012. 6.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이후 위 ‘E’ 업소 업주로부터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D에게 다른 성매매업소인 ‘F’를 소개하여 주어 D로 하여금 2012. 6. 11.경부터 2012. 11. 2.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D가 성매매를 하여 벌어들인 수익금 중 25%인 약 1,825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확인서 작성자 H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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