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1217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4. 4. 23.경 피고에게 2억원을 변제기 2014. 4. 28.로 정하여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전소비대차거래관계가 이른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을 1-2, 1-4, 1-5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는 D 호텔 카지노장에서 알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도박자금을 고율의 이자 약정 하에 대여하였으며(수사를 통하여 드러난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그 동안 그런 명목으로 빌린 돈의 규모가 최소 20억원 이상으로 추산됨), 원고가 2014. 4. 23.경 피고에게 빌려준 2억원도 도박자금으로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어도 원고가 2014. 4. 23.경 피고에게 빌려준 2억원은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참조한 선례 :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나61595 판결 등),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이 정당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