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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07 2015가단56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6. 1. 15.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달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2006. 1. 27. 피고로부터 4,400만 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7. 1.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증인 C, D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과 원피고는 C이 2006년경 서울 강남구 E에서 운영하였던 불법 바카라 게임장에 투자를 하기로 약정한 후 원고가 7,000만 원, 피고가 3,0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D이 위 게임장에서 환전소를 실제 운영한 사실, 피고는 D을 대신하여 위 투자금을 관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투자금 7,000만 원에 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이후 위 게임장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받게 되어 손실이 생기자 피고가 2006. 1. 27. 원고에게 남은 투자금 중 일부인 4,4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위 7,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금원이 불법 게임장 영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이를 지급한 것이므로, 위 대여금은 민법 제7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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