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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19 2015가단35023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3. 소외 C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피고, C, D 등이 도박을 하고 있는 장소에 들렀다가 피고의 부탁을 받고 도박자금으로 4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와 C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고정12호), 피고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으면,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이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비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하여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경우가 아닌 한, 급여자는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수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2다11649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원고가 위 돈을 교부한 목적 및 경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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