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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4가단20384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 B에게 2012. 12. 10. 1,000만 원, 같은 달 12.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3. 3. 12. 1,000만 원을 변제받고, 같은 해

4. 29. 다시 1,000만 원을 대여함에 따라 갖는 원리금반환채권(약정이율은 월 5%)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함께 피고 C에게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합계 3,000만 원을 월 이자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은 위 피고들의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 D도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원고의 위 대여금은 피고 B이 운영하는 도박장인 사설경마장의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므로 그 대여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말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돈도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피고 C, D은 위 주장 외에도 선이자 및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의 정산에 관한 주장, 2013. 4. 29.자 1,000만 원의 대여는 원고와 피고 B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C과 D은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그 원리금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 D의 경우 연대보증인이 아닌 단순보증인에 불과하다는 주장 등을 하고 있으나, 먼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대여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대여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래의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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