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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22 2014노15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G(이하 “G”) 관련 배임수재에서, 피고인은 G의 이사인 H로부터 그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금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1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증재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 당시 금전이 오간 구체적인 상황 등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1991년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에 입사한 이래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한수원의 월성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운영실 E과 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관련 업체로부터 총 1,600만 원을 받은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금전 수수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피고인 등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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