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1794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에 전동기, 발전기, 펌프류 등을 납품하는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한수원 각 발전소 현장에서 본사로 공사계획을 품의하는 경우 본사 가격조사팀에서 가격을 조사하고 결정함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삭감폭을 줄이기 위하여 가격조사담당자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의 2차기기 해수냉각펌프 교체공사 총액 60억원 상당을 수주하는 한편, 수주한 공사의 진행 및 검사 등에 있어 편의를 얻기 위하여 위 공사의 실무담당자인 F, G 및 H 등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3.경 내지 4.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수원 본사에서, 한수원 관리처 가격조사팀 예정가격 담당인 I에게 한수원 납품계약의 가격조사 등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300만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한수원 임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금 3억3,300만원을 교부하여 한수원 임직원들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9.말경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G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위 G에게 한수원 납품계약의 체결 및 진행에 있는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금 1억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한수원 임직원인 위 G의 직무에 관하여 금 1억원을 공여하였다.
2. 2012고단1974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에 전동기, 발전기, 펌프류 등을 납품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2009.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