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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2노392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피고인들) 1) 피고인 A, B, E 가)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216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M(이하 ‘이 사건 M’라 한다) 관련 피해회사 W(이하 ‘W’라 한다)의 설계도면과 각종 절차서(이하 ‘이 사건 도면 등’이라 하고, 그중 설계도면을 특정할 때에는 '이 사건 설계도면’, 원심판결 범죄일람표2와 관련된 M 제작절차서, M 성능시험절차서, M 국산화품 정비 및 운전절차서 등의 절차서를 특정할 때에는 ‘이 사건 절차서’라 한다)의 경우 한수원이 모든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한수원 고리원자력발전 1, 2호기 M 국산화개발과제 용역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W는 연구개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한수원의 소유로 귀속된 것이며, W는 영업비밀 보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였다.

나) 한수원과 W 사이의 이 사건 M 물품구매계약 상의 비밀유지 조항(양 당사자는 계약과 관련된 모든 문서, 자료, 결과물 및 정보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은 한수원과 납품업체 간 물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예문에 불과한바, 저작물이 한수원의 소유인 이 사건의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위 비밀유지조항에서 의미하는 ‘계약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M에 대한 경쟁입찰은 말 그대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이므로, 이 사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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