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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17 2014고합57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14,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4.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5. 6.경부터 2013. 6.경까지 한수원 M본부(이하 ‘M’이라 한다, 2013. 5. 8.경 N본부로 명칭 개정) 제1발전소의 BT팀에서 근무하며 위 발전소에 설치될 각종 부품과 설비의 발주 및 납품과정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 한수원 N본부(이하 ‘N’이라 한다) 제1발전소 BU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가.

2008. 7. 10.자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7. 10.경 전남 O에 있는 M 제1발전소 원자로과 사무실 공소장에는 교부장소가 ‘M 제1발전소 전동기샵 앞’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M 제1발전소 원자로과 사무실’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하되, 두 장소 사이의 인접성 및 변경내용이 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 인정한다

후술하는 ‘무죄 부분’ Ⅲ 중 제3의

가. 1) ④항 기재 참조}. 에서, 위 발전소의 납품업체인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의 영업부장 Q으로부터 ‘2008. 5. 22.자 2억 9,950만 원 상당의 원자로 냉각재 펌프 전동기 베어링 일체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P에 원전용 부품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2009. 4. 13.자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4. 13.경 M 제1발전소 원자로과 사무실에서, 위 Q으로부터 위 발전소의 ‘2008. 12. 29.자 6억 910만 원 상당의 원자로 냉각재 펌프 전동기 베어링 일체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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