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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노494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계를 운영할 당시 이미 계운영으로 인하여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여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계 금을 지불하고, 계 금을 지불해 주지 못한 계원들에게는 또 다른 계에 가입시켜 계 불입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해 왔다.

이 사건 계에도 다른 계에서 계 금을 타지 못해 계 불입금을 면제 받은 계원이 있고, 그 계원의 계 불입금은 피고인이 대신 납입해야 하는 바, 이미 피고인은 그 계 불입금을 대신 납입할 자산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숨긴 채 피해자들 로부터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피해자들의 착오 및 계 불입금 납입행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

이에 비추어 제 1 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2. 판단 제 1 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계에 대한 계 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사후적으로 일부 계원들이 상당한 금액의 계 불입금을 반복적으로 미납하게 된 데에 따른 것이고, 애초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계에 가입할 당시 피고인의 계 운영 방법이 기망적 변칙적인 수법에 의한 것이라 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 1 심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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