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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노27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필로폰 판매책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1년 ~ 3년 9개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특별감경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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