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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53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15. 18:00경 대구 수성구 수성2가에 있는 수성우체국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을 C로부터 4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모텔 3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8. 19:00경 위 E모텔 3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상선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투약횟수 및 일자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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