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15. 18:00경 대구 수성구 수성2가에 있는 수성우체국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을 C로부터 4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모텔 3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8. 19:00경 위 E모텔 3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상선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투약횟수 및 일자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