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24. 2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6. 22:15경 부산 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비닐봉지와 종이에 필로폰 약 1.07g을 담아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소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