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2. 13: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707호실에서, E로부터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2. 1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9그램을 지갑 안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동종판결문 첨부 보고), 수감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