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1)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
)는 서울 강남구 D에 본점을, 서울 서초구 E에 사옥(이하 ‘E 사옥’이라 한다
)을 각 두고 주류 및 발효식품의 양조ㆍ제조ㆍ가공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
)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04. 8. 2.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여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충남북 및 경기 남부 지역까지 먹는샘물을 공급하였는데, 2008. 7.경부터 2008. 8.경까지 총 11개의 대리점을 가지고 있었다. 2) 원고 A는 2008. 7.경 국내 먹는샘물 시장에서 1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사업자였으나, 천안 인근에서 원고 A 제품의 판매량은 미미한 수준이었고, 위 11개 대리점이 있던 지역 역시 원고 A에게 매우 취약한 시장이었다.
나. 원고 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1) 원고 A는 소외 회사와 그 대리점주들 사이의 대리점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초경부터 2008. 7. 중순경까지 위 대리점주들과 수차례 만나 소외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소외 회사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신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였고, 소외 회사와 거래하고 있던 11개 대리점 중 8개 대리점은 그 계약 기간 중인 2008. 7. 1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와의 대리점 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료하였다. 2) 원고 A는 그 직후인 2008. 8. 1.경 위 8개 대리점주와 계약기간 5년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8개 대리점주들은 위와 같이 거래가 종료되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소외 회사에게 원고 A가 제시한 가격을 알려주면서 더 낮은 가격으로 먹는샘물 제품을 공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