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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3가합78148
상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50,678,55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6. 25.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상호가 ‘주식회사 F’였으나, 계약 이후인 2012. 9. 19.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A’라 한다)는 2011. 3. 1. 피고 A가 고양시 일산서구 E에서 원고의 대리점으로서 원고가 생산한 의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함께 특별약정(이하 ‘이 사건 특별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대리점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당시 대표자인 C과 D이 위 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연대보증 하였고, 위 C, D은 이 사건 특별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에 대하여 16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연대보증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 제3조 [보증금 및 담보] ① 피고 A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원고에게 거래보증금으로 현금 20,000,000원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피고 A는 본 계약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할 수 있도록 100,000,000원 이상의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을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상품의 공급] ① 상품은 피고 A의 요구와 판매능력,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판매 및 배분계획에 따라 피고 A에게 공급한다.

② 상품의 공급량은 피고 A의 보증금, 담보범위, 외상매출금 잔고 등을 감안하여 원고와 피고 A가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③ 원고가 공급한 상품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와 피고 A는 판매를 위한 판매위탁(임)과 수탁(임)의 관계에 있고 피고 A가 그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이전되며, 이를 위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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