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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5고정1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7』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4 .22.경까지 화성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불상의 장소에 음식 배달을 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음식대금 34,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휴대용 카드결제기로 34,000원을 결제한 후 곧바로 승인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 영수증을 제출한 후 위 대금 34,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 15.경부터 2014.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3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음식대금 합계 6,79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정18』 피고인은 E CITI-100 이륜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7. 13. 13:45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맑음터공원 내 보도를 에코리움 쪽에서 남부대로 쪽으로 약 1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직진 주행하며,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유아용 자전거를 타고 보도로 직진중인 피해자 F(8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의 이륜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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