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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145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52】

1. 2014. 1. 17.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 16.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7. 20:00경 사천시 E에 있는 위 중국음식점에서, 당일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37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4. 3. 29.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3. 29.부터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중국음식점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9. 14:00경 서울 영등포구 H상가 2층에 있는 위 중국음식점에서, 당일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202,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875】 피고인은 2014. 1. 10. 14:00경부터 충북 청원군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음식점의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187,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2378】 피고인은 2013. 12. 15.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L 소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중국음식점에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6. 14:40경 위 음식점의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1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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