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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150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507] 피고인은 음식점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음식대금을 횡령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6.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6.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배달 후 수금하여 소지하고 있던 음식대금 208,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달아 나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 세워두고 달아나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4. 과천시 G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4. 과천 일대에서 배달 후 수금하여 소지하고 있던 음식대금 등 231,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달아 나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서울시 마포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배달 후 수금하여 소지하고 있던 음식대금 약 3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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