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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4.20 2011고정47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음식점 배달전문업체 ‘C’이라는 곳에 취업하였다.

그곳 배달전문업체는 음식점으로부터 월 10만 원의 회비를 받고 배달을 대행해 주는 업체로, 배달꾼들이 배달시 음식배달을 의뢰받은 식당에 먼저 배달비용 2천 원을 제외한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음식배달 후 손님으로부터 음식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로,

1. 2010. 6. 25. 14: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그곳 영업주인 피해자 F로부터 음식배달을 의뢰받고 먼저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하여야 하나, 돈이 없어 손님으로부터 받아서 주겠다고 그를 속인 후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대금 2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0. 6. 25. 16: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식당’ 내에서 그곳 영업주인 피해자 I으로부터 음식배달을 의뢰받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음식대금 1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2010. 6. 25. 시간을 알 수 없는 오후시간에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식당" 내에서 그곳 영업주인 피해자 L으로부터 음식배달을 의뢰받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음식대금 34,000원을 그에게 지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수금한 돈 71,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L,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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