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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2 2014나300517
공사잔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대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10. 20. 주식회사 삼창종합건설(이하 ‘삼창건설’이라 한다)과 다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다산건설’이라 한다)에게 안동시 동부동 소재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2012. 5. 25. 이 사건 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총공사 부기금액 당초 6,316,725,900원 변경 6,235,513,000원 1차 공사 당초 5,494,340,000원 1차 공사 착공일 2010. 10. 27. 변경 5,388,460,000원 1차 공사 준공일 2012. 5. 29. 2차 공사 당초 822,385,900원 2차 공사 착공일 2011. 9. 19. 변경 847,053,000원 2차 공사 준공일 2012. 8. 12. 나.

삼창건설, 다산건설은 2012.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외장판넬공사를 하도급대금 4억 2,130만 원, 공사기간 2012. 2. 1.부터 2012. 4. 30.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삼창건설, 다산건설, 피고는 2012. 2. 13.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① 삼창건설, 다산건설과 원고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되, ② 삼창건설과 다산건설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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