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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5므90 판결
[이혼][공1986.8.15.(782),999]
판시사항

관련있는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의 가사심판에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가사심판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재심청구인), 상고인

청구인(재심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청구인(재심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재심피청구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이유를 보면, 그 판결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사실, 즉 피청구인은 결혼전부터의 지병인 정신분열증세가 결혼후 더욱 악화되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결혼당시에 가지고 왔던 예물 일체를 챙겨 임의로 친가에 돌아간 후 청구인의 수차에 걸친 귀가요구에 불응하므로써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정신분열증 증상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각 증거들은 믿을 수 없다고 모두 배척한 다음, 증인 청구외 1의 증언을 비롯한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반대사실로서 피청구인은 외동딸로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였고, 특히 아버지의 지나친 보호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성격이 정서적으로 매우 미숙했고, 타인의존적이었는데 청구인과 결혼하여 독립된 가정을 갖게 되면서부터 늘 불안하고 초조해 하던중 청구인으로부터 이혼을 강요당하는 등 학대를 받자 그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여 히스테리성 정신병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 곧 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남편으로서 피청구인을 너그럽게 대하여 정서적으로 안정시켜 주기는 커녕 오히려 계속 이혼을 강요하면서 끝내는 피청구인을 미친년이라고 몰아 붙여 1964.5.경 두 자녀와 함께 친가로 내쫓고 전혀 돌보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주장과 같은 이혼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한 것이고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도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한편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판시와 같은 반대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증거가 되었던 증인 청구외 1의 증언내용이 허위진술이라 하여 동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일응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기는 하나, 청구외 1의 증언을 제외하고도 원심이 인용한 후술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역시 믿기 어렵다고 하여 배척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한 갑 제9호증 1,2,3(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10호증의 1,2,3(각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60.4.경 청구인과 혼인하기 이전부터 이미 정신분열증세가 있었고 1962.1.경 청구인의 집으로 신행가던 날에 방에 불을 지르는 등 정신분열증의 발작을 일으켜 피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2가 피청구인을 친가로 데려간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1은 재심대상 소송에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그 기억에 반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혼인한 후 혼인생활과정에서 비로소 정신분열증세가 발병하였고, 청구인이 19년전에 피청구인을 미친년이라고 하면서 미친년하고는 살 수 없다고 하여 피청구인을 친정에 데려다 놓았다고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위증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상고기각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음이 명백하고, 위 형사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하고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반대사실과는 상반되는 내용임이 분명한 바, 가사심판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는 반대증거로서 재심전 소송에서 조사한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2(각 탐지촉탁회보서), 갑 제3호증(증명서), 감정인 강석현의 피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및 재심소송에서 조사한 을 제3호증(증명서), 을 제4호증(확인서), 증인 노귀분, 이소임, 장향용의 각 증언과 피청구인 본인신문결과를 들고 있는 바, 위 각 증거들의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갑 제1호증에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배척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갑 제2호증의 1에는 피청구인에게 정신병이 있다는 기재가 있을 뿐이고, 갑 제3호증과 을 제3호증에는 피청구인이 1963.7.22부터 같은해 8.23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기재가 있을 뿐이므로 이들은 모두 청구인의 주장 사실을 배척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감정인 강석현의 피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에게는 히스테리적 인격장애증상이 있고 그 증상은 부부생활을 하기에는 다소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피청구인은 26세시에 일시적인 히스테리정신병을 앓았다고 추정되고 향후에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감정결과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배척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갑 제2호증의 2는 피청구인의 시가 마을인 예천군 소재 이장 전상근을 통하여 피청구인의 정신상태를 알아본 상주경찰서장의 탐지회보로서, 그 기재내용중 회보당시의 피청구인의 정신상태는 정상이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한편 재심전 소송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주민등록표등본(기록 29정, 30정)의 기재에 의하면, 위의 탐지당시 피청구인은 이미 상주군 소재 친가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친정집에서 기거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전상근을 통한 탐지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기재내용이 이미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을 번복할만한 자료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며, 을 제4호증은 고령으로 법정출정이 불가하였던 김서웅(1904년생)의 진술을 받아 쓴 것으로서, 이를 받아왔다는 노귀분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 작성경위가 분명치 아니하여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증인 노귀분, 이소임, 장향용등은 모두 피청구인의 친정집과 이웃하여 거주하는 자들로서 동인들의 증언내용을 살펴보아도, 이미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을 번복케 할만한 뚜렷한 증거자료가 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의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이혼을 요구한 것은 첫아이를 출산한 이후로서 군복무중 휴가나왔을 때와 의성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을 때 등 2회 뿐이며 청구인을 구타하거나 계속적으로 이혼을 강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고, 더구나 의성에서 살림을 할 때인 1962.5.경에는 피청구인 스스로 정신적인 이상을 느끼고 친정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므로, 이것 역시 피청구인의 정신분열증세가 청구인의 이혼강요등 부당한 학대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로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에 든 증거들 만으로서 이미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그밖의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그 판시와 같이 피청구인의 정신분열증세가 혼인후의 청구인의 부당한 이혼강요등 학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그 증거의 취사과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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