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87. 3. 23. 선고 86르28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7(1),561]
판시사항

부의 친생자 추정의 가부

판결요지

혼인중에 포태된 자이기는 하나 부의 자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한 예

참조조문
청구인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피항소인

피청구인

주문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1(1950.5.25.생)은 1974.12.13.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 사실, 청구외 1은 청구인과 혼인중이던 1982.9.14. 피청구인을 출산하여 청구인의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과 위 청구외 1은 1985.7.24. 협의이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진단서), 갑 제4호증(확인 및 각서), 갑 제5호증(보험진료권), 갑 제6호증(양친가정조사증명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한호실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원래 남성불임증(무정자증)환자로 생식이 불능인 사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친생자의 출산을 단념하고 1979.8.28. 홀트아동복지회에서 현재 장남으로 호적상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2(원명 (생략) 1979.8.24.생)을 입양한 사실, 위 청구외 1은 청구외 3과 불륜관계를 맺어 위 피청구인을 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1의 혼인 중 포태된 자이기는 하나 청구인의 친생자로서의 추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이 분명하므로 이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청구인의 자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심판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조병직 박장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