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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나848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5. 11. 25.경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도로명 주소 고양시 덕양구 D] 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20,240,000원에 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6. 1. 11.경 위 창호 및 유리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착수금조로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240,000원(= 20,24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주택 신축공사는 건축주 E이 직영한 것으로 자신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관리)소장일 뿐이어서, 자신이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에 불과하였다면 E으로부터 그 보수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통례임에도 피고와 건축주 E 사이에 작성된 협의서(갑 제1호증)에는 위 주택 신축공사의 공사금액 총액을 250,000,000원으로 정해 위 금원을 협의 완료 후 40%, 골조공사 완료 후 40%, 공사 준공 후 20%로 분할하여 현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뿐만 아니라 피고와 E은 피고는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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